대한민국 환경정책은 개발국가 모델에서 희생을 강요당한 국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국가모델로 대전환 필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실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 역시 과거 정부의 성장 일변도의 개발국가 모델에서 희생을 강요당한 국민의 환경권, 건강권 등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국가 모델로 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체계에서 환경정의의 기본 개념은 헌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원칙적 입장이 명시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 실행 규범은 하위법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는 먼저 환경정책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국토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등 환경 5법을 개정하여 환경정의에 입각한 환경정책을 견지해나갈 구체적인 실행규범을 새롭게 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환경정책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국가는 환경정보(가령 미세먼지 정도, 방사능오염 확산 경로, 화장품 화학성분, 대기오염 경로 등을 알려주는 각각의 해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 취득 및 커뮤니티 공유가 가능한 환경플랫폼 구축)를 국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알려주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기존에 생산된 환경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환경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가, 지역 공론화위원회 등 환경 거버넌스 구축)를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의 보존 및 개발에 따른 부담이나 혜택에 대한 평가(수도권 환경청 등 초광역단위 환경청 설치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순환형 환경개발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간 환경갈등 해소)를 수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을 강화하여 개발에 따른 피해의 구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처럼 불가역적인 환경오염지역 등은 ‘환경오염 특정지역 정화특별법’을 제정하여 근본적인 환경개조 작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환경적 약자와 시민을 위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환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의 환경정책도 이제 국내외 환경정책 흐름에 맞추어 개발과 환경의 공존을 통해 시민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곶, 통진, 하성 등 5개 읍면에 집중된 난개발 환경오염지역 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해당지역의 정화 집적도와 입지 집적도를 높이고 환경오염원에 대한 규제 시스템도 강화하여 구도심과 한강신도시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악취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도농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김포시를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환경오염과 공해배출 중심의 전통형 산업경제구조를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IT산업과 문화관광산업 등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해나가고 환경위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와 함께 환경법 준수교육을 강화하여 환경성과 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활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 처리, 불법 성토,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 열병합발전소, 쓰레기 매립지 문제 등 환경오염 확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 환경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시민환경센터를 설립하여 교육과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중단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으로 독일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김포시 읍면동의 버스정류장과 공공장소에는 미세먼지 쉼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에는 대형 공기청정기 및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명 김포신문
- 입력 2020.01.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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