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 국토정책과 환경정책 연계 노력
‘지속가능한 개발(ESSD)’이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헌법 제35조는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은 개헌 이후 역대 정부의 중요 정책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도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고, 2018년 3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등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상호 연계하여 개발과 보전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수단은 보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낮은 지가(地價)로 이 지역에 무분별한 공장이 들어서며 이로 인한 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6년 환경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입지 난개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했고, 환경부 단속인원도 2014년 510명에서 2018년 738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현재까지도 개선대책 중 일부만 완료되었으며, 환경부 단속도 단속인원 1명이 약 89개의 공장을 담당해야 하는 현실로 단속의 실효성이 낮아 단속인원의 확충,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강화 및 추가적인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강화 등 추가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김포시 환경, 관련 법 재·개정으로 주거환경 보호하고 피해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해야
김포시의 관리지역 내 공장 수는 3,890개로 경기도 내에서 화성시에 이어 2위이며, 김포시의 개별공장 비율은 90% 이상(전국 평균 65.8%)이고, 등록공장의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무허가 시설도 상당수 입지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와 초원지리는 얼마 전 미세분진, 악취, 높은 암 발병률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의 대표 사례가 된 지역으로, 소규모 공장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반경 5km 안에 구래동, 마산동 등 주거밀집지역이 인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분진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음에도 2015년 환경부는 대기환경관리법령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 등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김포시 조사 결과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토양 15곳 중 8곳에서 니켈・불소・구리 등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특히 구리와 비소는 기준치보다 2~3배 많은 양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거물대리는 환경 분쟁으로 인한 지역적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단속인원 확충을 통한 공장에 대한 지도・점검 등 단속의 강화와 정부 예산(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예산, 254.3억 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지역 내 필요사업장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관리지역 내 주택이나 공장을 인허가 함에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법」의 개정을 통해 유해한 환경오염물질의 누출이 우려되거나 소음・진동・악취가 심한 공장의 경우 주거지역과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피해 예방대책을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발전은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산업발전 우선주의 논리가 시민의 주거환경보다 우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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