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들 가족이 아파트 관리비를 3개월간 체납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포시와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A씨와 어머니 B씨, 아들 C군은 지난해 9월 해당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들은 3개월 치인 총 98만 4,000원의 관리비를 내지 못했고, 이중 50만 원은 별거 중인 A씨의 남편이 납부했다.

이들은 거주자와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얻어야만 관리비 납부 내용을 수집할 수 있는 민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시가 미처 어려움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 등 일가족 3명은 지난 5일 오전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현장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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