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위치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에 건물에만 부여하던 도로명 주소를 각종 시설물에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물주소란 건물이 아닌 각종 시설물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표시한 것으로, 국민들이 지도와 내비게이션 등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도는 앞서 지난해까지 도민 실생활에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 지진옥외대피소 1,378개소, 육교 승강기 434개소, 택시 승강장 1,097개소, 둔치주차장 45개소 등 3,854곳에 사물주소 부여를 완료했다.

도는 특히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 내에 위치정보가 없어 미아‧범죄‧재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자가 위치 설명에 어려움을 겪어 긴급한 대처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 지난해 광교호수공원 내 주요시설물 315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한 바 있다.

도는 올해에도 버스정류장, 야외공연장, 옥외공중전화기, 졸음쉼터, 지진해일대피소 등 국민 안전에 우선한 사물에 주소 부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긴급구조를 위한 긴급출동 시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으로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주소체계 구축에 따른 시설물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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