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일이 2020. 4. 15.일 시행됨에 따라 지난 12. 17.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사조직’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답] 공직선거법 누구든지 선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이하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이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입후보의사를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한 경우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위 조항에서 설립 내지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은 선거에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일체의 사조직을 의미합니다. 비록 회칙이 없고 조직과 임원 및 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고 인터넷 회원 등을 모집하여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어 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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