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중소기업안전기술원(주)
대표이사

우리나라 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산재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율은 최근 0.90%로 국내 산업재해의 2배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유해위험성이 높으며,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하고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인 3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외국인 산업재해 발생 형태별로는 끼임, 떨어짐, 절단, 베임, 찔림, 넘어짐 순이다. 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문화와 언어적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환경의 부적응 문제 등이 있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장해로 인해 원활한 안전교육 실시가 어렵고 안전수칙 및 안전작업방법에 대한 숙련 속도가 더디며 작업과정에서의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첫째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 안전에 관한 지식이 제대로 전달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각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에 따라 국가에서 안전지식이 있는 통역사를 배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장 배정 전에 통역사를 활용하여 기본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치 및 보호구, 안전수칙 준수 등에 관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 근로자 안전에 관한 각종 안전보건자료(안전보건매뉴얼, 교육교재, 파워포인트 교육교안, 애니메이션 동영상, 포스터 및 각종 스티커를 제공하여 자체교육 실시여부를 주기적으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넷째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전용차를 전국 각 지사별로 적정 대수를 구비하여 사업장 요구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사업주는 매년 일정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공단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장에서 간단히 사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내국인의 근로자 감소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필연적 증가에 대비하여야 할 때 이다. 지금도 늦었으나 인간존중의 기본사상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안전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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