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제20대 총선 선거인수(273,557명) 대비 제21대 총선 선거인수(347,423명) ... 73,866명 증가(2019.10.31일 기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0년 넘게 큰 틀을 유지해 온 소선거구제 중심 선거제도가 바뀌게 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통합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우선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거대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전환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지난 20대 총선에 대입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는 13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고 자유한국당 역시 비례대표 의석 10석이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정의당 등 군소정당은 비례대표가 확연히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표(死票)를 방지해 민심을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반영하고 정당지지율에 따른 의석수 배분으로 ‘민심을 (좀 더) 반영한 의회’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고착화된 양당제에 충격효과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수의 정치전문가들은 “부족하지만 선관위가 4년 전에 제의했던 선거법 개혁, 즉 결국 사표를 줄이고 민의가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데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조정이 함께 포함됐다. 선거연령 하한은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18세 선거권’을 처음 공약한 이후 약 23년 만에 성사됐으며, 2020년 총선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 일부를 포함해 약 50만 명의 유권자가 새롭게 합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롭게 투표권을 갖는 만18세 유권자가 기존 정치인들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지도 재미있는 관전포인트이다. 젊을수록 진보정당을 지지한다는 속설이 많지만 그러한 속설은 ‘옛말’이라는 이야기도 정치권에서는 심심치 않게 나온다. 그만큼 10대·20대에겐 진보 보수 프레임보다 현실문제가 더 중요하고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신규 유권자들이 올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역시 상당하다. 50만 명을 253개 지역구로 산술적으로 나눠도 지역구별 신규유권자는 약 2천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청소년 유권자들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김포시의 경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인구수는 2019년 10월 31일 기준 총347,423명이다. 19세 이상 주민이 342,959명이고 새롭게 유권자로 합류하는 만18세 주민이 4,464명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선거인수 273,557명에 비교하면 73,866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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