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20년 주민자치회 본격 추진에 앞서 각 읍면동별 20~50명 이내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 임기는 2년(연임 가능)으로 위촉 후 6개월 이내 주민자치 기본교육 8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우리 생활에 밀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마을의 개선점과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 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풀뿌리자치를 실현하게 된다.

활동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각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이면 누구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공고는 12월 24일부터 2020년 1월 7일까지(양촌읍 별도 일정)이며, 김포시 해당 읍면동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와 공개추첨일자는 해당 읍면동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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