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5년 전 甲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년 전 퇴사하였는데,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 후 甲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 연봉제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지급되는 연봉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간에 매년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각 연봉제 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1년간 연봉의 1/12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임금인 연봉액의 1/12을 지급한 것으로서 포괄임금의 지급에 불과하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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