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포시 집행부의 미숙한 행정행위를 이유로 지역 숙원사업 예산 편성 부결 처리 의혹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포시의회 축조심의가 열린 11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사진제공 : 김포시의회)
▲김포시가 장기동 2089-1번지에 계획했던 공영주차장 현장사진(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달 29일 진행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포시의회 축조심의에서 교통과 행정재산 취득 2건(신고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경기 김포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이 부결 처리됐다.

축조심의(逐條審議)란 의안을 한 조항씩 꼼꼼하게 의결하는 의안 심의 방법으로 행정복지위원회(상임위)에서 안건이 부결 처리되면 김포시 집행부의 해당 사업은 예산편성이 어려워진다. 김포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수정의결은 가능하지만,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김포시의회 의장실에서 의원들이 재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김포시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과 행정재산 취득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업은 신고창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폐구거(廢溝渠)인 장기동 2089-1번지(사진) 6,398㎡(1,935평)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90억 원이며 산출내역은 부지매입비(70억 원), 공사비(19억8,000만 원), 설계비(2,000만 원)이다.

구거(溝渠)는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의미하며 해당 부지는 폐구거(廢溝渠)로서 악취 및 해충 발생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늘 존재하는 지역이다.

김포시는 해당 부지에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장기동 라베니체 수변상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해당 부지의 악취 및 해충 피해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의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부결된 것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강경한 입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관계자는 “김포시의회 행복복지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 수요를 검증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입장이지만 김포시 교통과의 상임위는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인데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안건(8건)을 취합하여 회계과의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에 축조심의를 일괄 요청하다보니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김포시 집행부의 사전보고 없는 행정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로 부결 처리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축조심의 당일 A의원의 “일반 가정에서도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중략) 위치 같은 것도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라는 발언은 관계자의 추정을 방증한다.

김포시 관계자 역시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에게는 설명했고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는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의원 간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고 예산심의기간 중에는 부서의 김포시의회 의원실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두 번째 사업은 김포시에서 김포시 관내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걸포중앙공원 내 조성되는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3억 5,000만 원이다.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인천시 같은 경우 250억 원 예산을 편성했고 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100억 원 정도 국·도비를 확보했다. (김포시는) 전액 시비로 사업 조성을 하는 것보다 특별재난교부금이나 행정안전부 사업 등 국·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취지로 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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