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정보통신과 예산심의에서 ‘민식이법’과 관련, 관내 모든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됐다. 스쿨존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강현 의원은 “학교 앞에 설치돼 있는 CCTV에 대부분 과속 단속 기능이 없다. 지자체와 경찰서가 논의해서 함께 협력 추진해야 한다. 국회법이 통과되면 지원금이 있을 텐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며 2020년도 사업에 제안할 것을 당부했다.

정보통신과장은 “결국 예산의 문제다. 다만 예산을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면 경찰서에서도 적극성을 띨 것이다. 타 부서와 협력해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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