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청, 녹음, 녹화 기능까지 되는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 사용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사용.. 특감 중에도 사용한 것으로 추정

시의회 “상위기관 감사까지 생각하고 있어”

 

김포도시공사가 2017년 5월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DLP)을 설치한 후, 올해 7월까지 보완유지관리용 특정 IP가 부여되지 않아 내부감청과 녹음, 녹화까지 되는 기능이 있는 DLP를 사용, 내부 직원 사찰 의혹의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도시공사 직원 사찰로 인해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나, 관련자는 경징계 처리되고,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공사가 올해 7월까지 DLP를 이용했다는 결과를 보면, 6월 특감이 진행된 후에도 DLP 사용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것이 추정된다.

현재, 시의회에서는 상의기관 감사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감 총평에 “심각한 수준의 관리부실, 시급한 조치, 엄중한 문책” 기재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6일 행정복지위원회의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26일 진행된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는 실제, 21일 진행됐었으나 집행부의 미비한 준비로 인해 30분만에 중단, 26일 속개됐다.

이날 감사담당관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도시공사 특별감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으며,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 5개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팀원들로 구성됐다. 조사된 건은 ‘부적절한 내부유출방지시스템 운영으로 인해 개인정보보안이 소홀했다’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특별감사총평에는 “김포도시공사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완관리 업무 전반에 심각한 수준의 관리부실과 업무소홀실태가 확인되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며 기관장을 비롯하여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재발관련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오강현 위원은 감사담당관에게 “이 내용에 부합하는 조치를 했나?”라고 질의했고, 감사담당관은 “도입할 때 특정IP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기를 담당자에 한해 사용하고, 개인 사용시에는 사전등록 후에 해야 하는데 일반 사무용단말기로 제한 없이 사용했다”고 말했다.

오 위원은 “엄중한 문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렇게 끝날 사안인가”라고 지적했고, 담당관은 “도시공사 사장의 퇴직과 담당팀장의 직위해제 등 중징계가 끝난 상태이고, 현재 있는 직원들은 경징계를 받았다. 조사를 다시 하기는 어렵다. 행정 처벌은 끝났고, 인사위를 구성해서 결정해야 할 것”고 말했다.

오강현 위원은 “사찰이 정확히 맞다면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지금이 70,80년대도 아니고 2019년에 사찰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 사안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퇴사자를 제외하고, 경징계 2인, 주의 6인으로 최종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공사 내부 사찰 건, 경기도 및 감사원 감사 받나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인수 위원은 “감사담당관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아 경기도나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아야 했고, 수사 및 징계 등 판단의 역할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인수 위원은 “김포도시공사 사장이 사직한 것이 직원 감시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나”고 질의하자, 감사담당관은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당시 사찰의혹이 있었을 때 담당 팀장이 해임됐다. 사표수리하고 직위해제한 것은 문제해결이 아니라 면죄부를 준 것이다.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했어야 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경기도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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