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회의원(甲)이 정치인 乙을 비판하면서 ‘종북의 상징인 丙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하면 악의적이고 모욕적으로 인신공격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요?
 

[답] 위 질문과 관련하여 오늘은 국회의원이던 甲이 정치인 乙을 비판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丙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하자 丙은 위 표현행위가 모욕적이고 경멸적이어서 인격권을 침해당하였다며 甲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례는 국회의원이던 甲은 2013. 7. 30. 당시 인천광역시장이던 乙을 비판하면서“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丙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자 丙은 위 표현행위가 악의적이고 모욕적이며 인격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甲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의 공적 영역에서의 언행이나 관계와 같은 공적인 관심 사안은 그 사회적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되고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甲은 국회의원으로서 위 성명서를 통해서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이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원인 丙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이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구 주민들의 인천광역시장 乙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표현행위만으로 ‘甲이 丙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甲의 행위는 ‘비판적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더욱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정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나아가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등으로 통상의 공직자 등과도 현격히 다른 발언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비판도 더욱 폭넓게 수인되어야 한다’며 甲의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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