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부의 대물림 방지와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해 증여세 강화 필요”

■일본계 국내법인, 4년간 47조5천억 벌고 3천10억 세금 납부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과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계 국내법인의 숫자도 4년동안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계 국내법인의 매출액과 총부담세액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동안 국내에서 47조 5271억 원을 벌고 301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계 국내 법인의 연도별 매출액과 총부담세액을 보면 2015년도 8조2천5억 원 매출(539억 원 법인세 납부), 2016년도 13조 2천83억 원 매출(583억 원 법인세 납부), 2017년도 13조 810억 원 매출(744억 원 법인세 납부), 2018년도 13조 1조 373억 원 매출(1144억 원 법인세 납부)로 법인세 납부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일본계 국내법인 수를 보면 2015년도에 399개에서 2018년도에 371개로 28개 감소했고, 2017년 기준 주요 업종으로는 도매업이 162개로 42.4%를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업이 35.8%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소매업이 있고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은 24개로 6.3%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두관 의원은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경제강국이라고 하지만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계 법인들의 경우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반면, 제조업 분야는 극히 미비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4년간 일본계 국내법인이 47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총부담세액은 3천10억 원으로 일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비시장으로 여겨 국내에 재투자하기보다는 본국인 일본으로 송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금수저 공화국 강남3구, 전국 증여세 35%, 상속세 22.8% 차지
전국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강남3구에서 전국 증여세의 35%를 차지하고, 상속세 또한 전국 대비 22.8%를 차지하여 그들만의 금수저 공화국에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증여세액은 4조 5274억 원으로 서울이 2조 8348억 원으로 62.6%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의 증여세 납부액은 1조 5865억 원으로 전국 증여세 납부액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8년 상속세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2조 8315억 원을 납부했으며, 서울이 1조 7585억 원으로 62%를 상회했다. 또한 강남3구의 상속세 납부액은 6446억 원으로 전국 대비 22.8%를 차지하고 있다.

강남3구의 증여세 납부비중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지난 2017년 증여세 납부액이 전국대비 약 5% 증가한 35.8%, 2018년도는 35%를 기록했다.

증여세 증가율을 보면 2014년도에 2조 9291억 원에서 2018년도에는 4조 5274억 원으로 64.7%가 증가했으며, 상속세는 1조 6961억 원에서 2조 8315억 원으로 60% 가량 증가했다.

한편 강남3구 거주자는 전체 인구의 3.1%에 불과한데 반해 전국 증여세의 35%를 차지하는 등 강남3구에 부가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3구의 증여세 및 상속세가 전국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2017년도에는 전년대비 50% 이상 금액이 증가해 그들만의 금수저 공화국에서 부의 대물림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민부론에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렇게 되면 계층 간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불평등의 상징인 수저계급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증여세 강화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위 1% 가수와 0.1% 스포츠 선수 동종업종 소득의 50% 차지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와 스포츠 선수 중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이들이 벌어들인 소득이 전체 동종업종 종사자 사업소득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가수업종으로 소득을 신고한 2758명 중 수입상위 1%에 해당하는 28명이 벌어들인 연간 총소득은 1천 365억 원으로, 전체 가수 소득의 48.7%에 해당됐다. 1인당 평균 48억 7500만원의 연간 소득을 올린 셈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가수업종의 총사업수입은 1조 821억 원, 총사업소득은 7천 963억 원이며, 이 중 상위1%의 사업소득은 절반에 해당하는 3천 874억 원으로 소위 잘나가는 소수의 가수가 전체 가수 사업소득의 대부분을 벌어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가수뿐만 아니라,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선수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선수의 사업매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총 5만 9800여 명의 선수가 총 2조 8839억 원의 사업수입을 벌어들였으며, 1조 2614억 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한 바 있다.

2017년의 경우 2만 2660여 명의 선수가 4천 712억 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하였으나 이 중 55%가 넘믄 2605억 원을 상위 1% 소수의 선수가 벌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수입금액이란 근로, 배당, 이자, 금융수입 등을 제외한 가수와 운동선수들의 매출액 기준이며,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액에서 사무실 임차료와 운전기사, 사무실 운영비용, 코디네이터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김두관 의원은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류 연예계 스타 및 스포츠스타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며 국위선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공을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말하며 “하지만 그들의 전체 소득구조를 살펴보면 극소수의 상위소득자가 전체종사자 수입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소득양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3년 이내 사고 판 부동산 단타족, 5년간 23조원 양도소득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부동산 단타족이 챙긴 매매차익이 총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타족이란 부동산 보유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했다.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거래건수는 3년 이내인 부동산 건수가 2013년에는 11만8286건에서 2017년에는 20만5898건으로 74% 늘었다.

같은 기간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년 2조3330억 원에서 2017년 6조7708억 원으로 무려 203% 치솟았다.

김두관 의원은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단기 투기목적의 부동산 단타족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주택가격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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