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40대 간부가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김포도시공사 팀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0시께 마산동 마산역네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던 택시를 추돌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이 의심돼 시행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1~5년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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