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난달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대상은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ㆍ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거래 당사자ㆍ중개업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로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고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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