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조례에 의해 분기별로 실시하고있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 市의 사전심사에서 최종 선정됐더라도 은행대출과정에서 신청업체의 30%가량이 대출지원을 받지 못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운전자금지원 업체로 선정되면 ▲3억원이내 ▲1년~3년 만기상환, 분할상환 가능 ▲대출금리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이 주요 내용이고, 자격은 ▲김포시 중소기업 ▲여성• 장애인기업 ▲관내이전기업 ▲전년대비 10%이상 고용증대기업으로 김포시와 협약을 맺은 신한, 우리, 기업, 하나, 국민, 농협등 6개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2019년 김포시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결정된 현황을 분석해보면 1분기 78개업체 188억원, 2분기 77개업체 191억원, 3분기 63개업체 146억원, 4분기 59개업체 148억원으로 총 277개업체 674억원이 지원되었지만, 이중 약 30%에 해당하는 약 83개업체가 한도초과, 담보부족, 보증기준 미달등의 이유로 시의 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간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시 기업지원과 담당 A씨에 따르면 “관내 중소기업이 시가 지원하는 운전자금지원 제도를 통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고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길 원하지만, 금융권에서 부실채권 발생을 우려해 은행별로 자체 심사 기준이 까다로운 것 같다”고 에로사항을 전했다.

그는 “업체가 정책 자금을 신청하기전에 거래은행과 대출이 가능한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만약 市로부터 운전자금 지원결정을 받았으나 담보 부족등의 이유로 탈락한 중소기업을 위한 대안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전하며 ▲특례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공장등록증사본 ▲재무제표(최근 2년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 사본 ▲시• 도 운전자금 지원결정서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준비해 김포시 기업지원과(980 2283)나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997 1278)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