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1984년 유실산사태로 인한 사건 피해자 다수

올해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 제정, 2021년 5월까지 위로금 신청

 

국방부에서 지뢰로 인해 피해를 받은 민간인에 대해 국가배상을 진행하고자, (사)평화나눔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평화나눔회는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의 한국지부로 1997년 11월에 창립, 2009년 7월에 외교부 산하 소속 법인으로 설립됐다. 현재 지뢰/불발탄 등에 관한 실태조사, 피해자 지원, 제거 방안 연구를 위한 국제연대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1년 강원도 민간인 지뢰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 평화나눔회는 경기도 내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 기관으로,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피해사례를 아는 분의 제보를 받고 있다. 현재 평화나눔회의 조재국 이사장은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로,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조 이사장에 따르면 김포에서는 1984년 사우동에서 유실지뢰폭발로 인한 산사태로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본지에서 확인해 본 결과, 지난 1984년 9월 1일 오전 6시경, 3일동안 내린 3백30mm의 집중호우로 김포읍야산중턱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산아래 마을을 덮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는 여름대홍수때 유실된 지뢰폭발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로, 당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숨진 박씨의 남편 권씨 등 유가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86년 서울고법민사9부에서 “국가는 권씨 등 유가족에게 1억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조 이사장은 “판결 이후 실제로 지뢰사고 피해자 등 유가족들이 위로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사우동 산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359호)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9년 4월 23일 제정되어 2019년 6월 1일 일부개정안 시행에 있다. 이 법은 지난 5월, 2년이 연장되어 보상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신청대상자는 1953년 7월 27일부터 2012년 4월 15일까지의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며,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이나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관련해 제보는 전화 02-363-6781, 팩스 02-6442-4421, e-mail: kcblpsa@naver.com으로 할 수 있다. 우편은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1길 63, 103호이며 홈페이지는 www.psakorea.org이다.

사우동 산사태 사건 이외에도 경기도 내에서 지뢰 및 불발탄 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 관련해 제보할 수 있으며, 조사 기간은 12월 10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나 국방부 지뢰피해자 지원단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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