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의 잔인함을 언급하고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부검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도를 수차례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의장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된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20년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양촌읍 자택에서 골프채와 주먹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외에도 아내 차량 운전석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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