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지적확정 예정통지

7개월만에 ‘조강지구’의 임시경계점 설치가 완료됐다.

시는 지난 4월 9일 월곶면 조강리 일원 392필지(340,173㎡)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한 후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측량수행자로 선정하고 사업지구에 대해 측량을 실시한 바 있다. 측량이 진행된지 7개월만인 지난 5일 임시경계점 설치를 마무리한 것이다.

사업지구 내 토지들 중 경계 및 면적변경이 필요한 토지는 인접한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했으며, 11월 30일까지 지적확정 예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변경된 경계에 대한 의견은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경계결정에 대해 심의·의결 후 경계 및 면적을 확정하게 된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향후 의견수렴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경계가 확정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으로 많은 관심과 의견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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