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관내 복권판매점 6개소에 대해 복권판매 위반행위 대한 지도‧점검을 6일 실시했다.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검토 후 고발(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제3자 판매허용기준 도입 취지에 반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제3자 판매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제3자 판매허용기준에 따르면 계약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판매할 수 있으며 종업원 판매 시에는 반드시 계약자와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판매할 시 계약자와 실제 판매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복권위원회에서는 복권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보훈상자들의 자립강화를 위해 복권판매허가를 하고 있으며 김포시에는 총 43개소의 복권판매점이 운영되고 있다.

불법 복권판매업 신고는 복권위원회(044-215-7838) 또는 김포시 일자리경제과(031-980-5577)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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