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

김포시의회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김포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보편적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9월 개회된 194회 임시회에서 오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한종우, 배강민, 김옥균, 최명진, 박우식, 김계순 의원이 함께 발의자로 참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했다.

동 조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정하고, 기림일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관리 사업 ▲피해자 관련 교육·홍보 및 문화예술 사업 ▲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일제 강점기 역사적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림 공간 조성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했고,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가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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