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甲에게 저의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자동차등록이전에 관한 서류일체를 넘겨주었는데, 甲이 이전등록을 해가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 아직도 제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甲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라도 일으키게 되면 피해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세금도 저에게 부과되고 있으므로 위 자동차등록명의를 甲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자동차를 매도하고 자동차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넘겨주었는데도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매도인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자동차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가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자동차를 양도한 자가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전방법으로는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전신청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그 후 최고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한 양도인의 이전등록은 불가능하므로 甲을 상대로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해가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이전등록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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