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복 위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심숲 조성 VS 전국 최초 조류생태공원의 독보적 브랜드가치 훼손 안된다”

▲윤순영 이사장이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도심숲 조성사업 때문에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야생조류공원 생태습지구역. 김포시 공원관리과 관계자는 “해당 사진은 공사 중 일시적인 현상으로 공사가 1차 완료(2019. 1월)되면 생태습지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한강물의 순환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부지 정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포시가 전국 신도시 중 유일하게 운영 중인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이하 야생조류공원)의 생태도시숲(습지원) 조성사업이 진행 및 추진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김포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해당시민단체는 김포시와 업체의 유착 가능성까지 의심했다.

김포시 공원관리과에 따르면 김포시는 운양동 1246-1번지 일원에 위치한 야생조류공원(655,310.3㎡) 내 생태습지구역(163,624㎡)에 8억 원의 사업비(도비:2억4천만원, 시비:5억6천만원)를 들여 생태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실시설계(2019.3.19. ~ 5.7.)를 거쳐 지난 7월 착공, 2020년 1월 완공 목표이며 완공되면 생태습지구역에는 버드나무 62주 이식, 왕버들 외 23종 359주 식재, 수국 외 15종 21,318주 식재, 수련 1,524본 식재, 식생롤(꽃창포 외 3종) 2,770m 등이 조성된다.

김포시 공원관리과 담당자는 “야생조류공원 내 생태습지 주변에 생태계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여 야생동물의 취·서식공간과 김포시민들에게는 생태경관·학습공간 제공,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명소로 만드는 것”이 사업목적이라고 설명한다.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겸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위원회 위원장)는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관리 조례(이하 김포시조례)에서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위원회(이하 공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원위원회는 ‘주요 추진사업 계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공원관리과(주무부서) ▲실시설계 용역 발주(2019.3.12.) ▲설계용역 착수 및 준공(2019.3.19. ~ 2019.5.7.) ▲경기도 계약심사(2019.5.24.) ▲공사 발주(2019.6.17.) ▲공사 착공(2019.7.8.)까지 공원위원회와 상의 및 보고과정이 없었으며 공사가 시작되고 많은 시간이 지난 2019년 9월경 공원위원회로 첫 보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순영 이사장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야생조류공원의 추진사업에 생태보건기사, 산림기사, 조경기사, 식물보호기사 심지어 조경업체까지 연구용역, 실시설계, 공사과정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조류전문가’는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조류전문가’의 참여가 없다보니 자연스럽게 ‘한강을 품은 김포명소’가 되어야 할 김포시민의 귀중한 자산인 조류생태공원이 특색 없는 ‘도심공원(公園)’ 중 하나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다.

김포시 공원관리과의 복수의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사업진행 중에는 현재의 식생과 생태를 건드릴 수밖에 없지만 1차 사업(2019년), 2차산업(2020년)이 완료되면 생태적 보고(寶庫)인 야생조류공원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생태습지의 지속적인 침하 방지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설명했다.

한편, 야생조류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강신도시개발로 훼손된 철새 서식지 복원계획에 따라 2015년 김포시에 기부채납해 생태습지, 철새 먹이터로 이용되는 낱알들녘, 주민이용시설인 커뮤니티 가든 등 3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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