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위·불법 성토 전담부서(농지관리팀) 신설 이후 2년 간 고발·수사·과태료·원상복구·현장계도 등 총 1,512건 처분 조치

▲김포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4일 B지역에서 매립업자 C씨 입회하에 중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점검하고 있는 모습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가 본지 기사(제1369호 1면 : 김포, 해묵은 고질 민원 ‘농지 위·불법 성토’ 해법 없나)와 관련하여 조치 결과를 알려왔다. 본지에서는 독자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해당 기사는 본지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보되고 있는 ‘농지 위·불법 성토(盛土)’ 제보 중 기사제보자 A씨의 제보를 선택하여 김포시 주무부서인 김포시농업기술센터와 함께 A씨가 주장하는 ‘농지 위·불법 성토 의심지역(B지역)’을 지난 22일 방문하여 취재했다는 내용이다.

농업기술센터는 매립업자 C씨의 입회하에 지난 24일 중장비를 이용하여 B지역을 굴착하여 확인한 결과 폐기물 매립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성도한 순환토사 중 일부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순환토사를 확인하여 과태료 처분 및 반출업체로 반출 조치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불법 성토와 관련해 채취한 토양 시료 분석 절차 및 위법 판단 기준은 ▲토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토양 분석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토양의 오염 여부 등 확인 후 결과에 따라 원상 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순환토사의 경우 품질기준(이물질 함유량 1.0 이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관계자는 위법 시 (사법기관 신고를 포함한) 행정처리 절차는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은 있으나 기준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으며(농지법)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나, 수질오염 또는 토질 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거나 2미터 이상의 성토를 하는 등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 실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의거하여 폐기물 매립 시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고발(폐기물관리법) ▲순환골재를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용도별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2019. 07. 16 시행)를 득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대기환경보전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포시는 폭주하는 ‘농지 위·불법 성토(盛土)’민원을 발 빠르게 대응·처리하기 위해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내에 농지관리팀을 신설(2017. 9월)하고 관련 민원 창구를 일원화했다. 단속건수는 ▲2017년 9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307건 ▲2018년 총752건 ▲2019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현재 453건 이다. 처분은 고발, 수사, 과태료, 원상복구, 현장계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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