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소공인과 도시제조업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소공인에 대한 특화된 정책 마련을 도모하고 도시제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도시형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도시형 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기술개발과 금융지원 등과 더불어 작업환경 개선,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될 전망이다.

심민자 의원은 “소공인은 업종이 소상인과 다르며 규모도 중소기업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등 어려움이 있다. 소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경기도의 특화된 정책이 만들어지는 근거 규정이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민자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가결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경기도 내 소공인에 대한 특화된 정책 마련이 도모되고 도시제조업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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