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무속인은 모텔 매도 문제를 걱정하는 숙박업자 甲과 상담을 하면서, 굿을 하면 “모텔이 몇 달 내에 높은 가격으로 반드시 팔린다”고 속여 甲으로부터 무속행위의 댓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지요?

[답]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굿의 의미나 대상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최근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모텔 주인 甲은 모텔이 잘 팔리지 않자 모텔이 언제 팔릴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이때 무당은 甲에게 “굿을 하면 모텔이 몇 달 내에 높은 가격으로 반드시 팔린다”고 속여 甲으로부터 무속행위의 대가 명목으로 선납금 1억 원을 받고 ‘모텔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매매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무속인인 피고인에게 “무속행위를 하더라도 甲이 원하는 높은 가격으로 甲 소유의 모텔이 매각될지 알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음에도 甲에게 ‘무속행위를 하면 모텔이 몇 달 내에 높은 가격으로 반드시 팔린다’고 속여 甲으로부터 무속행위의 대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행위는 무속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甲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다”라고 하여 유죄(사기)를 선고하였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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