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경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여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에 있어 적극적 의미의 청렴이란 ‘정부조직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직업윤리에 따라 권한 남용 없이 법령․규칙으로 정한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공직자에게 청렴을 강조하는 것은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조직에 부정부패가 일상화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지고 그에 따르는 무한대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검찰의 부당한 기소권 행사에 대한 비판, 전 대통령의 재판 간섭 의혹과 그로 인한 국민의 사법부 불신, 일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실적 부풀리기나 뇌물수수 등이 최근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이슈이다.

이러한 이슈가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걸 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아직 공무원 조직의 부정부패 문제가 우리 사회의 신뢰도를 해치는 요소로 기능하고 있는 것 같다.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이 있다. 해당 사안이 긴급하게 추진력을 가지고 밀어 부쳐야 하는 사안인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적 민주성이 중요한 사안인지 등에 따라 어떤 방식이 효과적일지는 달라질 수 있다.

몇 년 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공직사회의 ‘청렴’과 ‘반부패’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top-down 방식 즉 상급자로부터 시작되는, 상급자가 먼저 실천하는 방법이 유효하다는 점이었다.

상급자가 먼저 개개의 민원인과 보훈단체를 대함에 있어 불편부당하게 절차와 규정에 맞게 할 때, 상급자로서의 권위를 내세워 편법을 강요하지 않고 공직선배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운 민원에 힘들어하는 후배들을 살피고 민원응대의 바른 마인드와 지혜를 알려주려 노력할 때에 후배 공직자는 그 상급자의 모습에서 ‘청렴’이 무엇인지를 체감하고 실천의 의지를 다지게 되는 것 같다.

다행히도 나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그런 선배 공직자들을 많이 만났고, 그 덕분에 청렴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말보다는 실천으로 후배들에게 청렴의 가치를 전파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공직자는 말 뿐인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청렴의 의미를 서로에게 보여주고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온전히 숙지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들은 ‘깨시민’으로서 공직사회를 살피며 견제하고 격려해줄 때 공무원 조직이 건강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