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공판, 다음달 8일 열릴 예정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된 결과가 중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승현 전 의장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고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른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한편, 유 전 의장 사건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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