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특위, “면책특권 수사권 부재, 증인 불출석 등으로 활동에 어려움” 토로

개통지연 최소 30억 이상 추가 비용 발생.. 감사원 감사결과 후속 조치 이어져야

 

김포도시철도 개통지연조사특위가 결과보고를 통해 감사원의 공익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사특위는 활동기간동안 면책 특권, 수사권 부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심도 있는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하며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빠르게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조사특위는 14일 ‘김포도시철도 개통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통해 “전 김포시장, 국토부 및 한국교통공사 관계자 등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시민에 대한 시장의 공식 사과 ▲감사원 공익감사 촉구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신분상조치, 손해배상청구,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 이행을 요구하는 동시에 ▲컨트롤타워 역할의 미흡 ▲차량 떨림 현상 대처 미흡 ▲업무처리 부적정 ▲위탁 기관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조사특위는 “집행부에서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명확한 결재선을 통한 최종결재권자의 실질적 상황 관리를 통해 적기 정책 판단과 일관성있는 정책 방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차량 떨림 원인 분석을 위한 중장기 용역과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개통지연 책임 소재와 추가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며, 손해배상청구 및 관련자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을 언급했다.

이어, “담당과장이 사전 보고나 방침 결정없이 합의서를 작성, 서명한 것은 행정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로 엄중경고하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위반 등에 대하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는 것은 물론, 작성된 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김포시의회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조사 특위는 지난 7월 11일 구성 의결돼, 김포시, 김포철도사업단,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등을 대상으로 14명의 증인을 채택, 7월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89일간 조사 활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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