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면 마곡리 479-15일대 방치폐기물

하성면 마곡리 일대에 방치됐던 폐기물 7,600여톤이 혈세 16억 원으로 처리된다. 이는 원인미상의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이 2년간 방치됐던 것으로, 그간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침출수로 인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시는 이번에 ▲국비 11억 원 ▲도비 1억 원 ▲시비 3억 3,000만 원 등 총 16억 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허용적재량 600톤 신고, 7,600톤 불법 폐기물 적재

지난 2017년 3월 30일 진압에만 4일이 소요될만큼 큰 규모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7,600여 톤의 방치 폐기물이 발생했다. 당시 사업주 A씨는 땅주인 B씨와 3,795㎡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김포시에 폐합성수지 분쇄등을 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업 2개월만에 화재가 발생했고, 쌓여 있던 폐기물과 주택 창고 등을 태운 후 진화됐었다. 이후, 사업주 A씨는 시에 방치폐기물 401톤에 대해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 자원순환과 담당자 C씨에 따르면 “당시, 사업주 A씨는 허가를 받기 위해 시에 제출한 방치폐기물처리 이행 보증서 허가량 401톤을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 7,600톤 가량이 적재된 것으로 조사됐고, 내용물도 폐합성 수지가 아닌 건설폐기물 등이 주종으로 ▲김포 관내 2,500톤 ▲수도권 폐기물업자 5,100여 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된 상태다. 방치폐기물처리 이행 보증서를 통해 처리할수 있는 양 또한 480톤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C씨는 “땅주인 B씨에게 폐기물을 치우라는 조치명령을 했지만 땅 값보다 비싼 폐기물 처리비용을 책임질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해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며, “시비 1,500만 원을 들여 비닐 덮게 설치해 폐기물을 고정시키고 농로로 침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게 사방 작업등의 기본 조치는 했다”고 말했다.

“악취, 침출수로 오랫동안 고통.. 시에 수차례 언급해도 소용없어”

그러나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 D씨는 오랫동안 악취와 침출수로 고통받았다고 토로했다.

D씨는 “화재 당시 불길이 얼마나 센지 농가에 옮겨 붙을까 진압이 끝날때까지 전전긍긍했다. 인근에 민가가 적고, 사업주가 높은 펜스를 치고 불도저로 다지면서 작업한터라, 그토록 많은 양의 폐기물이 있는지 화재 발생 후에나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D씨는 “오랫동안 악취로 고통받고 비가 오면 침출수가 농지에 흘러들었다. 시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소용없었고, 이제는 주민들조차 관심에서 멀어진 상태”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에서 수거한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배정된 예산으로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자원순환과에 근무하고 있는 C씨는 “배정된 예산으로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도권 15개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월총량이 최대 4,500톤에 불과하다. 현재 신속한 처리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C씨는 “사업주와 땅주인에게 ▲계고장 발송 ▲영장 통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 자원순환과는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 관내 300개 폐기물처리 업체 중 180개 업체를 지도 점검, ▲영업정지 8개소 ▲과징금 11개소 2억 6,000만 원 ▲과태료 83개소 1억 9,300만원 ▲조치명령 18개소 ▲사법조치 26건을 수사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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