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미용사로서 김포신도시 아파트단지 내 甲소유의 음식점을 미용실로 변경하여 미용실을 운영하고자 甲과 임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번영회에서는 상가관리규약상 ‘분양당시 정해진 업종을 운영하여야하고 업종을 변경할 때에는 이미 영업하고 있는 다른 미용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상가번영회의 주장이 정당한지요?
 

[답]「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은 관리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습니다.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규약의 결의는 상가임대차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상가번영회가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업종제한 수분양자의 지위승계자도 업종제한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점포수분양자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甲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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