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 온라인 공간에서 꿈꾸는 아파트 생활민주주의

■김포시 공동주택 현황과 문제점(1회)
■김포시 공동주택 지원 현황(2회)
■전문가들의 실제사례 설명(3~4회)
■공동주택 정책 수범사례(5~7회)
■아파트 입주민 간 소통을 꿈꾸는 사람들(8~9회)
■도시의 발전을 위해 뛰는 활동가(10회)
■전문가에게 듣는 공동주택의 미래(11회)
■종합정리(12회)

본지에서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공화국과 생활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김포시민들의 주요 거주형태로 자리 잡은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75%를 상회하고 있으며(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에게 많은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난방열사 김부선 씨 사례처럼 어두운 면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또한 사실인 바, 아파트 입주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비중 있게 심층 취재하기 위함이다.

현재 김포시는 김포한강신도시 등 급속한 도시개발에 따른 폭발적인 공동주택 입주로 김포도시철도 개통(2019. 7월)을 앞두고 인구 43만 1,096명(2019. 5월) 시대를 맞이했으며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2019. 5월)에 따르면 김포시 총세대수는 17만 957세대이며 아파트(공동주택) 세대수는 208개 단지 12만 742세대이다. 2020년 입주예정인 약 17개 단지 1만7,393세대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약 70.6%의 김포시민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김포시의 대표적인 거주유형이다. 김포한강신도시 등 급속한 도시개발을 통해 현재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가 150개가 넘어섰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아파트만큼 분쟁 및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민원내용 역시 입주자 간 단순 분쟁뿐만 아니라 △관리비 운영 및 회계 처리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 △각종 공사와 용역 입찰, 계약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시설물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연간 600건 이상 발생하는 감사 청구 및 민원 접수(2017년 기준)를 통해 아파트 관련 감사 결과 고발,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행정지도) 등 주요행정처분 건수는 2건(2015년)에서 13건(2018년)으로 증가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공동주택 관련 비리를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600건 이상의 감사 청구 및 민원 접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대다수는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관리 위탁회사 등에 불만과 의심이 있더라도 대다수가 민원 제기를 포기하거나 망설인다. 대한민국 평균적인 국민의 재산의 가장 큰 비율이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 값 하락’은 거의 유일한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다.


이에 기자가 가입되어 있는 ‘(아파트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최근 몇 개월 간 회원들이 토론을 주고 받은 주제를 몇 가지 소개하는 것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꿈꾸는 생활민주주의’를 조망해보고 김포시에게 다른 시·도의 사례에서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이 됐으면 한다.

■아파트 공사비 거품 근절 위한 전문가 지원
서울의 A구청은 아파트의 재도장, 방수 등의 공사비용을 적절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A구청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아파트의 재도장, 방수 등과 같은 공사에 1억 원이 넘는 큰 돈이 들어가지만 비전문가가 공사를 감독함에 다라 과다지출,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나온 시책이다.

A구청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내역입찰, 준공검사를 지원해 공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자체와 해당 아파트가 함께하는 건설공사 토털케어시스템이 구축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B시 C아파트 관리업체 엘리베이터 메인로프 노후화에도 ‘양호’ 체크
경기도 B시 C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메인로프가 노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점검을 맡고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양호’하다고 체크했다는 의혹이 있다.

현행 승강기안전관리법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C아파트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인 D사는 지난 수년 동안 자체점검을 대행하면서 승강기 메인로프의 노후화로 안전에 적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A등급)’ 판정을 내렸다. B·C등급으로 체크할 경우 승강기를 정지할 수밖에 없어 공동주택의 현실상 A등급으로 체크했다는 것이다.

■202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전망
국토교통부가 202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은 관리비 명세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이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관리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아파트 관리비 15조 원 시대에 즈음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실상
아파트 동대표가 필요한 이유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함께 관리해야 할 공유부분이 있고 각 세대가 책임져야 할 세대부분이 있다. 각 세대 부분의 관리(도배, 장판, 인테리어 등)는 각 세대가 스스로 관리하지만, 주차장, 아파트 내 도로, 화단 조경, 배관, 아파트 외벽 도색, 엘리베이터 교체 등은 개별세대가 관리할 수 없다. 아파트는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기에 ‘공동주택’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는 공동주택의 특수성 때문에 입주민이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운영을 맡는 대의민주주의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파트공화국’이라는 비아냥 속에서 아파트는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무능을 탓하기도 하고 수준 낮은 동대표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거의 모든 입주민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전문 지식이나 운영 능력이 부족한 입주민이 동대표가 되고 엄청난 비리가 발견되어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 대다수 입주민이 무관심하다보니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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