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 아이는 출생 후 12개월 때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 손상을 입고 발달지체 등의 증세를 보여 계속 치료를 받아왔는데 6세 때 언어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 안에 행사하여야 한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의 안 날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이때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라면, 피해자가 담당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의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자녀는 출생 후 12개월 때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 손상을 입은 후 발달지체 등의 증세를 보여 계속 치료를 받던 중 만 6세 때 처음으로 의학적으로 언어장애 등의 장애진단을 받았다면, 교통사고 당시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언어장애 등의 장애진단을 받았을 때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귀하의 자녀가 언어장애 진단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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