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자치 기반 조성 및 기능 강화,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했다.

지난 2일 개최된 제194회 임시회에서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다선거구)과 오강현(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의원의 공동발의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교육 이수,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운영,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등의 신설 조문을 추가 하는 등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김포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추천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 사업장 주소를 두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의 경우 자격이 될 수 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주민자치기본 교육과정을 최소 8시간 이상 이수하지 못한 사람과 해촉된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 이내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 읍·면·동 행정사무에 관한 의견제시 ▲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등)을 상정,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주민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 분과별 사업계획 ▲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 자치계획안을 수립,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그 밖에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의 정보교류와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자치회 임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김포시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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