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도가 개선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서는 시정 가능한 도어체크 탈락,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등 방화문 개방은 1차 경고 조치하고, 2차 신고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비상구 폐쇄ㆍ차단으로 즉시 사용 불가능(도어클로저 제거 포함)한 경우와 피난ㆍ방화 시설 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불어 화분, 쐐기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한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포상금 지급도 현금에서 지역화폐지급으로 변경한다.

권용한 김포소방서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비상구신고포상제가 만들어진 취지는 살리고 부작용은 줄어들면서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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