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1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25,740건 1,062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전 경유차량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과 기간을 기준으로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종합해 산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징수된 부과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전국 은행창구, 현금입출금기에서 고지서로 수납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으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은 김포시 환경과(☎031-980-2247)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