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의 가족으로는 남편과 아들 3명이 있는데, 얼마전 남편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아들이 죽고, 손자가 죽었으므로 교통사고배상금은 자신이 권리가 있다며 배상금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하는데, 시아버지의 주장이 맞는지요?

[답]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질문과 같이 우리민법은 동시사망(同時死亡)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시기는 상속문제 등에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가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도록 취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①남편이 먼저 사망하였다면, 남편의 사고로 보상금은 1순위 상속인인 아들과 귀하가 상속하고, 그다음 아들의 사망으로 귀하가 다시 상속하게 되며, 아들의 보상금 역시 귀하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즉 시아버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②아들이 먼저 사망하였다면 아들의 보상금을 귀하와 남편이 공동상속하고,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상속분을 귀하와 시아버지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③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아들에 대한 교통사고의 배상금은 귀하가 단독으로 상속하며, 남편에 대한 교통사고의 배상금은 시아버지와 귀하가 공동상속하나 그 상속분은 동일하지 않고 귀하가 3/5, 시아버지가 2/5가 됩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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