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은 24일, 사유시설은 27일까지 접수

보험가입 농가, 10일까지 피해신고하면 보상금 50% 선지급

8일 기준, 태풍 ‘링링’으로 인한 경기도 내 피해가 인명피해 2명(사망 1, 부상 1), 공공시설 340건, 사유시설 845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이번 태풍은 강력한 바람을 동반해 수확을 앞둔 벼 쓰러짐(도복 1,344ha)와 과수 떨어짐(낙과 781ha) 피해가 심했다. 도가 8일 16시 기준으로 잠정 파악한 농어업분야 피해면적은 2,176ha에 달한다.

한편 그동안 태풍 피해가 많았던 비닐하우스는 농식품부 내구성 규격을 지켜 설치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파손 49ha).

또한 수산 분야도 해수면 어항시설과 어선은 피해는 없었고, 내수면 어선은 1척 침몰되었지만 2시간 반 만에 인양했으며, 김양식장은 4개소 파손(피해액 7억6천여만 원)에 그쳐 지난 2010년 ‘곤파스’ 때 보다 피해액이 57% 감소했다.

이에 경기도는 곧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시군별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공공시설 피해접수는 24일, 사유시설 피해접수는 27일까지 진행하고, 10월 7일까지 피해조사를 확정해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도는 보험가입 농가의 경우 오는 10일까지 서둘러 피해 신고를 하면, 추석 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신속하게 보상금 50%를 선 지급하고, 쓰러진 벼를 세우기 위해 지역 군부대와 협의하여 군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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