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자의원이 지난 28일에 열린 제 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행사와 지주 •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각종 법적 분쟁으로 뒤엉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는 ‘김포 한강 씨네폴리스 산업단지’조성 사업과 관련, “경기도가 방관만하고 있지 말고,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 행정적 대책 수립과 함께 사업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심민자의원은 발언에서 “사업부지의 20%정도가 국유지이고, 지주의 동의를 50%이상만 받으면 시행사는 사업기간의 연장을 요청할수도 있고, 사업 지연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얻을수 있는 수익이 더욱 커질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해당 사업부지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나 영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사업을 이유로 합당한 보상 절차없이 강제 이주등의 어려움에 처해질수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당초 중앙정부 사업으로 계획했으나 IMF사태로 철회되자 경기도가 받아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한것을 김포시가 수주한 사업이다. 2007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이후 공동 시행사인 김포도시공사와 ㈜씨네폴리스가 민간 시행사를 선정했지만 원만한 지주 협상과 보상을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수차례 사업계획을 수정한바 있다.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사업지구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고, 경기도는 금년말까지 ‘일몰사업’으로 지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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