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경기도의원이 제338회 임시회에서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기준을 확립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청 각각의 사업장은 산업재해 시 1차 구급처치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교육청 안전보건관리 기본원칙을 신설 ▲교육감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규정 ▲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를 세부적으로 규정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 ▲교육감이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게시 및 공지하도록 하도록 규정 등이다.

무엇보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기형 의원은 “학교급식소가 2017년 2월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관구내식당업’으로 새롭게 적용받게 되면서, 2019년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노무사 등 인력을 충원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학교에서도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었으나,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한 고용노동부나 교육부 등의 관련 세부 지침이 없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일선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교육 현장에 적합한 법령 적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조례의 의의를 밝혔다.

이 날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9월 10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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