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

주민의 자율적인 청결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김포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가 제정됐다.

지난 7월 열린 제 193회 임시회에서 최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촌, 사우, 풍무)은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깨끗한 거리 지정, 클린김포의 날 운영, 봉사대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에는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해 주민은 스스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데 노력하고, 건축물소유자, 지상시설물 관리주체도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 · 벽보 · 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청결유지를 위한 의무사항을 두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상태를 유지 · 조성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결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지역을 ‘깨끗한 거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클린김포의 날’로 지정,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청결행사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시는 깨끗한 김포를 위해 읍 · 면 · 동별로 주민자율청결봉사대를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봉사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 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물품 등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자율청결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를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 · 단체에 대하여 활동결과를 평가해 포상하도록 했다.

 

글 신명순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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