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데, 전 남편은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을 맡지 않은 아이의 부모가 양육을 맡고 있는 아이의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법원은 감치명령을 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감치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양육비이행명령이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해야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비 이행을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비양육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이행명령을 받게 되고, 이후 비양육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권리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30일 내에 감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법원은 감치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 지급을 회피할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주소나 근무지 조회를 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시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시키는 등 양육비지급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양육자는 비양육자가 아이를 만나볼 수 있는 면접교섭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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