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시장이 ‘접경지 남북교류협력 현장 간담회’에서 남북교류협력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0일 오후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전류리포구에서 개최한 해당 간담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 추진전략 및 방안'과 '경기도 남북교류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경기도 이화영 부지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박진영 정책소통국장, 경기연구원 이한주 원장, 정하영 김포시장 외에 통일부와 전류리어촌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류리포구에서 한강하구 어로한계선까지 약 4km 구간을 어선 8척에 나눠 탑승, 현장을 살핀 뒤 전류리 어촌계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 시장은"현행법에 따르면 교류의 당사자로서 지자체가 배제되어 있다. 지자체가 남북교류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류리어촌계 최우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간조업 허용과 어로한계선을 현재보다 1km 북쪽으로 옮겨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정하영 시장도 "어로한계선은 어민들에게 큰 제약이다. 어민 생계 보장을 위해 어로한계선의 북쪽 이동과 야간조업이 필요하다"며 "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교류사업이 치열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