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버스요금 인상 관련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청소년에 교통비 일부 지역화폐로 환급

조조할인,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

만 6세 미만 영유아 요금 면제 제도화

경기도가 버스 요금 인상을 앞두고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혓다.

우선 만 13~23세 청소년에게 버스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자의 선·후불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한 교통비 사용 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 한도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한도는 만13~18세 8만원, 만19~24세 16만원이다.

현재 지원 조례 개정이 추진 중이며,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중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시내버스 요금 할인제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새벽시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을 위한 조조할인 요금제가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된다. 아침 6시 30분 이전 시내버스를 탑승하면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이 할인된다.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면제도 제도화된다. 기존의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은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은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영유아의 좌석 배정을 원할 경우, 요금을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좌석 배정 유무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운송약관이 개정되며, 이밖에도 교통카드 하차 미태그 패널티 개선 및 벽오지 지역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적용시간 연장방안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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