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가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이다.

이번 청년기본소득은 1994년 7월 2일부터 1995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과 모바일 모두 신청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급이 확정된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림을 보낸 후 카드를 배송할 예정이다.

신청 후 다음달 20일부터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전자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되는데,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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