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30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실시되며, 주요 점검 대상으로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으로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제조사에 대해 검사명령을 함은 물론, 정해진 기간 내에 포장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검사 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수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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