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10월까지 관내 석면건축물에 대한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석면 건축자재가 50㎡ 이상인 석면건축물이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위해성 평가 및 관리대장 작성과 석면 건축 자재 파손 여부 및 조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석면건축자재가 존재할 경우 해당 자재를 해체·제거하거나 해체·제거가 이뤄지지 않고 존재하는 경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건물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조치방법에 대해 맞춤형 현장지도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권현 환경과장은 “석면은 그 위험성 때문에 2009년부터 석면건축 자재가 전면 사용금지 돼 매년 석면건축물 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남아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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