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맞아 국내,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이 많다.

여행계약 후 소비자의 사정에 의하거나 천재지변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해외여행 예약 후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 처리 지연

- 소비자는 여행사를 통해 7월 15일 출발하는 유럽여행을 예약하였다. 여행 준비를 하던 중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을 방문하여 임신 5주라는 진단을 받았다. 소비자는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절대안정이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를 여행사에 제출하고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 여행사에서는 현지와 논의해봐야 한다면서 계약해지를 미루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해왔다.

*상담결과 :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에 의하면 여행자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여행사 담당자와 통화하여 표준약관을 설명하고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하는 것으로 중재하였다.

 

< 김포소비자시민 소비자교육 안내>

8/8 11:00 결혼이민자_통합/ 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장

8/16 10:00 결혼이민자_국적/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장

8/29 12:20 장애인/새솔학교

 

소비자상담센터 ☎ 1372

김포소비자시민모임 ☎ 996-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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