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남편인 甲과 15년을 살다가 협의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 시 제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와 아이의 친권·양육권은 甲이 갖고, 대신 甲은 저에게 2억 원의 위자료를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더 이상 재산 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즉 저는 전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 남편이 가입한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국민연금법상 5년 이상 살다가 이혼한 경우 배우자는 별거·실종 등 기간을 뺀 정상적 혼인 기간에 비례해 상대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전체 연금 가입 기간 중 10년간 혼인생활을 했다가 이혼했다면, 상대 배우자는 함께 산 10년 치 보험료로 인한 연금 지급액의 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분할 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 분할 청구권과는 구별되는 이혼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귀하는 재산을 분할할 때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하기로 서류에 명시하지 않은 이상 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 배우자에게 남습니다. 즉 전업주부여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이혼 배우자라도 상대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일정 수준의 노후를 보장하려 한 것이 국민연금법의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혼 협의서 등을 포함한 재판 서류에 연금 분할 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 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아내가 전 남편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연금분할 청구사건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과 연금은 별개이므로 연금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며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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